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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대만에는 증권 토큰 공개에 관한 플랫폼 운영사는 없지만, 증권 토큰이 아닌 가상화폐 플랫폼이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운영사는 존재합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대만에는 증권 토큰이 포함되지 않은 가상화폐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이나 거래소 운영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자금세탁통제법(AML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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